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천내중학교 학생생활규정’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우리학교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의식을 함양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근거)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7조, 제18조에 근거하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 기재사항과 관련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본 규정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학교규칙기재사항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관련된 학생생활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본 규정은 천내중학교 학교규칙 제7장, 제8장, 제9장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본 규정은 대구교육권리헌장 제1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1조 인간의 존엄성과 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조 폭력 및 체벌로부터 자유, 제3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4조 사생활의 자유를 보호받을 권리, 제5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제6조 정보에 관한 권리, 제7조 양심․종교의 자유, 제8조 의사 표현의 자유, 제9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10조 학교 규칙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1조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12조 청구 및 청원에 대한 권리, 제13조 정당한 절차를 보장받을 권리, 제14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15조 교육과정 이외의 교육 활동의 자유, 제16조 급식에 관한 권리, 제17조 문화 활동을 누릴 권리, 제18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19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0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제21조 교육환경 및 안전에 관한 권리에 의거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한다.
- 본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하여 남녀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기회를 보장하며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한다.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하여 학생 생활을 제약할 경우에는 타인의 권리 존중, 공공질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한다.
제4조(제정 및 개정)
학생생활규정의 제정 및 개정은 학생·학부모·교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제안·심의로 확정하고, 학교장이 승인 결재 한다.
제2장 학생생활
제1절 교내생활
제1조(기본품행)
학생으로서 기본예절과 질서를 지키며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2조(명찰 패용)
등교 시 교문으로부터 하교 시까지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3조(휴식시간 및 점심시간)
- 01화장실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유지 및 관리하며, 질서 있게 이용한다.
- 02 책걸상 및 기타 교구에 낙서를 하거나 칼 등으로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 03 학교의 시설과 환경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과 태도를 갖는다.
- 04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신고, 실외에서는 반드시 실외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 05교내의 모든 차량을 만지거나 훼손하지 않는다.
- 06점심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며 줄을 서서 기다릴 때에 끼어들기를 하지 않는다.
- 07 급식실에서 점심 식사를 할 때 테이블을 깨끗이 사용하며, 식사 후에는 반드시 자기 식판을 되 가져다 놓는다.
- 08 점심시간 실내에서는 정숙히 학습에 열중하고, 소란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4조(수업준비 및 수업시간)
- 01수업시간은 절대 엄수한다.
- 02수업 도중 외출은 금한다.
- 03 수업 종이 울리면 조용히 수업 준비를 한다.
- 04학급 반장은 수업 시간의 변동을 확인하여 수업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05교과 학습 활동 중에 수업에 필요 없는 서적이나 물품을 소지하여서는 안 된다.
- 06수업 중에는 수업에 관련 없는 질문이나 잡담은 하지 않는다.
- 07이동수업 또는 야외수업 시에, 주번은 교실 관리(잠금장치, 정리정돈)를 잘하여 분실 사고가 없도록 한다.
- 08수업 시간의 제반 사항은 지도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5조(주번활동)
- 01주번은 학급별 2명으로 한다.
- 02주번은 08:10까지 등교하여 사전 담임교사의 지시에 따라 실내외 청소 및 정리정돈을 한다.
- 03주번은 수업시간 전에 칠판 및 교단을 정리 정돈하여, 수업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 04교실을 비우는 수업일 경우에는 교실 문을 잠그거나, 교실에 남아 교실을 정리 정돈하여 깨끗하게 유지하며,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힘쓴다.
- 05쓰레기통을 비울 때는 반드시 분리수거함에 재활용품을 분류하여 배출한다.
- 06수업 시작 전에 실내 주번은 복도 및 계단 등의 청소를 실시한 후 수업에 임한다.
- 07주번활동에 대해서는 담임교사의 학급운영 지침에 따라 그 역할을 달리 할 수도 있다.
제6조(교내생활)
- 01필요 이상의 금품 및 고가품(MP3, 전자수첩 등)관리를 철저히 하며 분실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담임교사에게 맡기거나 휴대하지 않는다.
- 02상, 하급생들 간에 예절을 지키고 교내외에서 타인으로부터 신상에 피해를 당했을 때에는 즉시 담임이나 교직원에게 신고한다.
- 03 복도나 실외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에는 가벼운 목례로 인사를 한다.
- 04교무실을 출입할 때에는 가벼운 노크를 하고, 목례로 예절을 지킨다.
- 05창문 밖으로 휴지나 오물을 버리지 않는다.
- 06 학생들의 음주나 흡연은 절대로 금한다(약물중독 예방과 교육을 위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음주, 흡연 측정을 할 수 있다.).
- 07음란물(음란미디어, 음란서적 등), 향정신성의약품(본드, 부탄가스, 환각제 등), 흉기(공구류, 칼 등), 화기 및 전열기(드라이기, 고대기 등) 등을 소지 및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학교폭력)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다.
- 01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02폭력이나 집단따돌림 등의 사안을 알게 되었거나 발생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즉시 알려야 하며 익명으로 할 수 있다.
- 1. 담임교사나 상담교사 또는 학생의 보호자
- 2. 학교폭력전담교사, 학교폭력신고센터 또는 학교홈페이지의 학교폭력신고 코너
- 3.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학교폭력신고센터
- 4.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 핫라인 전화(757-8421~5)
- 5. 관할경찰서 여성청소년계(653-0182) 지역번호 + 경찰서 국번 + 0118
- 6.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1588-7179
- 7.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17, 182, 112
제8조(시설이용 및 환경)
- 01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를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 02교내의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안 되며, 실내․외의 쾌적한 학습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 01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 02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않는다.
- 03본인의 실수나 고의로 학교 기물 및 타인 기물을 파손한 경우는 배상해야 한다.
제10조(교우관계)
학생들은 동급생 및 상․하급생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11조(이성교제)
학생들은 양성평등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 01이성간 예절을 지키며,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 02 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 03남녀학생 단 둘의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한다.
- 04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2조(동아리활동)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교내 동아리활동 등 건전한 단체 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은 자신의 진로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데 노력한다.
- 02동아리의 결성을 위해서는 활동목적과 계획을 작성하여 담당부서(관련지도부)에 등록․승인을 받아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를 둔다.
- 03필요에 따라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외부 전문가나 학부모를 지도교사로 둘 수 있다.
- 04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예술제, 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수 있다.
- 05 인가된 동아리는 활동과 관련하여 학교에 각종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여가활동)
학생들은 즐겁고 보람 있는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내 휴식시간 및 여가시간을 잘 활용한다.
- 01여가시간에는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리는 활동을 한다.
- 02여가시간에는 특별실(컴퓨터실, 음악실, 도서실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해당실의 이용규칙을 잘 준수한다.
- 03타인의 휴식을 방해하는 소란이나 활동은 자제한다.
제14조(안전지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노력한다.
- 01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2 학교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03안전 및 생명 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04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 05등·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한다.
제15조(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또는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교사의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 01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 02 실외 활동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 03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하고자 때
- 04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 05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제2절 교외생활
제16조(교외생활)
학생은 교외생활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신분에 어긋남이 없도록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 02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 03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 04 외부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 05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 06 교통규칙을 지키고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한다.
- 07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않는다.
- 08청소년유해업소 출입을 금한다.
제17조(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 01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 02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 03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 이상 행동
제3절 정보통신
제18조(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01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 02 사이버를 이용한 언어폭력, 성희롱, 해킹,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03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 04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 05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06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07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 08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9교내 정보통신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9조(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01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일과 중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 02교내에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선생님이 일괄 수거하고, 하교 시 담임선생님이 돌려준다. 부득이 사용해야 할 경우 학부모가 요청하고 담임이 확인하여 허가할 때 소지할 수 있고, 수업에 활용 시는 지도교사 책임 하에 사용 할 수 있다.
- 03 휴대폰 수거에 고의적으로 불참한 학생에 대해서는 1차 3일간, 2차 7일간 휴대폰을 담임교사가 학교에 보관할 수 있으며, 3차에 한해 반복될 시 원인행동 치유를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1차 구두 경고, 2차 3일간 보관 시 상담일지 등 기록을 남겨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의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 04교내의 전자기기(컴퓨터 등)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 05교내 각종 전자기기와 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4절 학생회
제20조(목적)
이 회는 특별활동의 일환으로 학생의 취미 및 특기 신장과 학생자치 능력을 배양하여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1조(명칭)
이 회의 명칭은 “천내중학교 학생회”라 한다.(이하 “학생회”라 한다.)
제22조(회원)
학생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다.
제23조(권리 및 의무)
학생회의 회원은 학생회의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규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24조(협의․지원 사항)
학생회에서 협의하거나 지원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 연구 활동
- 02문화, 예술, 체육, 취미활동
- 03 각종 봉사활동
- 04 학교주변의 화재 등 각종 재난 시 방제 및 지원활동
- 05 정서함양 및 심신수련을 위한 활동 및 연구에 관한 제반 활동
- 06학교의 전통, 향토의 민속,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관한 활동
- 07기타 회칙과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
제25조(승인)
학생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6조(학생회 임원)
학생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01학생회 회장 1인, 부회장 2인(3학년 1명, 2학년 1명)
- 02 각부의 부장 1인
- 03 서기 1인
- 04학생회 정ㆍ부회장은 학급의 반ㆍ부반장을 겸할 수 없다. 각부의 부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임원의 임기)
학생회 임원(각반 반장, 부반장 포함)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로 한다. 다만, 임기 중 이라도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되며, 임원이 결원될 때에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고, 잔여기간 동안 재임한다. 단,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부서)
학생회는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01총무부 : 제반사업의 계획, 서무, 문서, 회계 및 기타 사항
- 02학예부 : 학․예술 활동 및 교양, 취미, 오락 등에 관한 사항
- 03체육부 : 회원의 심신단련 및 각종 운동과 훈련에 관한 사항
- 04선도부 : 학내 질서 및 교풍 확립에 관한 사항
- 05미화부 : 학교 내의 환경미화에 관한 제반 사항
- 06독서부 : 교내ㆍ외 독서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
제29조(직무 및 선출)
- 01학생회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회무를 통괄하고 학생회를 대표한다.
-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 4. 각부 부장은 해당 부서의 직무를 계획․관장한다.
- 02임원의 선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는 학교장이 정하는 별도의 선거 규정에 의하여 선출한다.
- 2. 회장 및 부회장은 전교생의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다만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후보 등록 가, 부를 정한다.).
- 3. 각부 부장은 부서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천 대상자의 자격을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0조(대의원회)
학생회 심의․의결기관으로 대의원회를 둔다.
- 01구성
- 1. 학생회 회장, 부회장, 서기, 각부 부장, 학급의 반장과 부반장, 2, 3학년 선도부로 구성한다.
- 2. 학생회 회장은 의장이 된다.
- 02 기능
- 1. 사업계획의 심의 및 사업보고의 승인
- 2. 집행위원회에서 부의한 안건의 처리
- 3. 학생회 규정 개정에 대한 의안 제출
- 4. 학생회 재정의 예ㆍ결산 의결
- 5. 기타 필요한 사항
- 03회의
- 1. 대의원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의장이 이를 소집한다.
- 2. 정기총회는 분기별로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대의원 1/2이상 및 학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학교와 협의하여 이를 소집하고 회의 일주일 전에 안건을 생활지도부에 제출한다.
- 3. 대의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 4. 대의원회의에서 부결된 의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1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다.
제31조(학급회)
학급회는 당해 학급 학생으로 구성한다.
- 01구성: 반장 1명, 부반장 1명, 서기, 각 부 부장(학생회 부서에 준함)
- 02선출 및 자격, 임기
- 1. 반장, 부반장- 해당 학반에 재학 중인 학생(그 외 학생회 임원의 자격에 준한다.)
- 2. 서기 및 각 부 부장- 학급회에서 선출하여 담임이 임명한다.
제32조(학생지도위원회)
- 01 학생지도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생지도위원회는 교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2. 상임지도위원회는 교장, 교감, 각 부서의 부장교사, 학생부 소속교사로 구성한다.
- 3. 위원장은 교장,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학생부장이 업무를 총괄한다.
- 02 학생지도위원의 기능은 각 호와 같다.
- 1. 학생회의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
-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 3.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학생회 임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
- 5. 기타 학생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03지도위원 및 상임지도위원은 학생회의 교·내외 활동에 대하여 지도하고, 필요할 때에는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단 지도는 사전·후의 지도를 모두 포함한다.
제33조(학생자치활동부-바른생활부)
학생회 자치활동 정신에 입각하여 준법정신을 함양하고 건전한 학풍을 확립하기 위하여 학생자치활동부(바른생활부)를 운영한다.
- 01 바른생활부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2~3학년)각 학급에서 2명씩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 조직한다.
- 02 바른생활부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춘 자를 선발하여 학교장이 임명한다.
- 1. 품행이 단정하고 준법정신이 투철하며 지도력이 있는 자
- 2. 협동 봉사정신이 강하고 바른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자
- 3. 바른생활부 활동은 별도의 활동조를 편성하여 활동하고, 필요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연간 봉사활동 시간을 10시간 이내 부여한다.
- 03임기 중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직에서 해임한다.
- 04바른생활부원은 자치정신을 가지고 각 호의 활동을 한다.
- 1. 등하교 및 중식시간 봉사활동
- 2. 흡연예방 봉사활동
- 3. 기초질서 지키기 봉사활동
- 4. 실내 정숙지도를 위한 봉사활동
- 5. 먼저인사하기 홍보활동
- 6. 학교안전을 위한 봉사활동
- 7. 학교 행사 시 질서유지를 위한 봉사활동
제5절 전교학생회 정․부회장 선출
제34조(선출목적)
학생 스스로가 자유로운 의사와 공정한 절차에 따라 올바르게 학생회 임원을 선출함으로써 민주주의 역량과 자치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5조(적용범위)
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적용하며, 각 학급의 대의원(반장, 부반장) 선출도 이 규정에 준하여 담임교사의 지도하에 선출한다.
- 01 정원은 회장 1명(3학년), 부회장 2명(3학년 1명, 2학년 1명)으로 한다.
제36조(후보자의 자격)
입후보할 자격은 다음과 같다.
- 01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 02출석 현황이 출석률 90%이상의 학생
- 03당해 연도 전, 입학 및 재 취학한 사실이 없는 자
- 04재학 중 징계(교내봉사활동 이상) 또는 유급한 사실이 있는 자가 입후보 등록을 희망할 시 학생선도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 가, 부를 정한다.
제37조(선거권)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하 “선거권자”라 한다)은 선거일공고일 현재 본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선거일공고일 현재 출석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고 있는 학생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할 수 있다.
제38조(선거 시기)
선거는 매년 2학기말 경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9조(선거관리위원회)
학생회 임원의 선거를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선거관리위원회(이하 학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01선거관리업무는 학교위원회에서 주관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 02학교위원회는 1, 2, 3학년 학급반장으로 구성하며,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선출하여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 03학교위원회는 아래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투표자 명부작성에 관한 일
- 2.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일
- 3.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관한 일
- 4.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일
- 5. 당선인 결정에 관한 일
- 6. 선거에 대한 이의 접수 및 처리
- 7. 당선자 확정
- 8. 기타 선거에 관한 필요한 일
- 04 학교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 05학교위원은 학생회 임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40조(선거일 공고)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 7일전 까지 선거일정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1조(투표자명부의 작성)
학교위원회는 선거일공고일 다음날까지 투표자명부 1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출석부 사본(또는 학급명렬)을 투표자명부로 대신할 수 있다
제42조(후보자 등록)
- 01입후보자 등록을 하려는 학생은 선거일 공고일로부터 4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
- 2. 추천장 1부(전교생 5% 이상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서명, 날인), 추천자는 후보자 1명만을 추천하여야 한다.)
- 02 학교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 즉시 후보자의 기호를 추첨으로 결정하고 후보자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3조(등록무효 및 사퇴)
- 01후보자가 등록 후에 입후보자격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다.
- 02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학교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03학교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한 때와 후보자가 사퇴한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선거운동)
- 01후보자와 선거권을 가진 학생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02선거운동은 당해 후보자의 등록이 끝난 때부터 선거일까지 할 수 있다.
제45조(부당한 선거운동 제재)
- 01학교위원회는 후보자 등이 다음 사항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1차로 경고하고, 다시 그러한 행위를 반복할 경우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무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금품제공이나 음식물 등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을 하는 경우
- 2. 인신공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운동
- 3. 다른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
- 4. 기타 사회 규범이나 학생의 신분을 이탈한 경우
- 02후보자의 학부모가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후보자가 한 행위로 본다.
- 03학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고를 하거나 등록을 무효로 하는 때에는 사전에 관련자에게 설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4학교위원회는 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의견을 들은 다음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제46조(후보자 벽보)
- 01후보자는 기호 ‧ 성명 ‧ 사진 ‧ 자기소개(각종 이력) 및 공약 사항 등을 기재한 10매 이내의 벽보를 작성하여 후보자 등록마감일 다음날까지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02후보자 벽보의 규격은 4절 용지 이내로 작성한다.
- 03학교위원회는 후보자가 제출한 벽보를 게시판과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복도 등에 후보자의 기호 순으로 붙인다. 다만, 규정된 날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벽보는 붙이지 아니한다.
제47조(소견발표회)
- 01후보자는 합동소견발표회를 통하여 자신의 소견, 공약사항 등을 선거권자에게 알릴 수 있다.
- 02학교위원회는 선거기간 중에 선거권을 가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1회의 합동소견발표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발표시간은 후보자마다 10분 이내로 하고 발표순서는 후보자의 추첨으로 결정한다.
- 03후보자는 등, 하교 시간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때 선거운동으로 수업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제48조(투표)
- 01투표는 선거권자 1인 1투표로 한다.
- 02투표소는 투표 시작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각반 교실)
- 03 투표사무는 학교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적정인원의 학생을 투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4학교위원회에서는 학생증과 선거인명부의 성명을 대조하여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선거권자는 1회의 투표를 한다.
제49조(개표)
- 01개표 장소는 투표가 끝나기 전까지 학교위원회가 설치하여야 한다.
- 02개표사무는 학교위원회 위원이 담당하며, 필요할 경우에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일정 인원의 학생을 개표사무원으로 선정할 수 있다.
- 03학교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종료되면 즉시 개표결과를 발표하고 선거록에 기재하며, 투표지를 포장한다.
제50조(투․개표참관인)
후보자는 투표 및 개표를 참관하기 위한 투․개표참관인을 2명이내로 선정하여 그 명단을 선거일 전일까지 학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투표․개표참관인은 투표와 개표진행과정에서 잘못이 있는 때에는 학교위원회 위원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1조(당선인 결정)
- 01학교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결과 각 부문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각각 결정한다.
- 02 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 등록 마감 후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사퇴하거나 등록이 무효 등이 되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신임투표를 실시하여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 03부회장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 된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할 수 있다.
- 04학교위원회는 당선인 결정 후 당선인 명단을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하고, 인준을 받아 그 명단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2조(재선거)
- 01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 1. 당선자가 없을 때
- 2.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퇴한 때
- 3. 당선자가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얻지 못한 때
- 02 재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내에 실시하며, 선거절차는 당초선거 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3조(보궐선거)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임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학교장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하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제54조(선거에 관한 이의신청)
- 01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가 있는 후보자 또는 학생은 당선인 공고 후 10일 이내에 학생지도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02학생지도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정하되 사전에 이의신청자와 관계자를 불러 소견을 들은 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5조(당선무효)
당선인이 이 규정을 위반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제56조(보칙)
- 01선거담당교사는 학생들에게 선거절차․투표방법 및 깨끗한 선거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학교위원회 위원이 스스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 02 학교위원회 위원장은 개표가 끝난 후 선거록을 선거담당교사에게 제출하고, 선거록은 1개월간 보관하여야 한다.
- 03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하였거나 규정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제3장 용의복장
제1조(두발, 화장)
학생의 두발은 단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한다.
- 01남학생
- 1. 머리카락 길이는 자유로 하되 학생품위에 맞게 단정히 한다.
- 2. 파마, 염색과 모발형 고형제(무스, 스프레이, 젤) 사용을 금하며 삭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한다.
- 3. 머리카락 형태의 변형은 하지 않는다.
- 02여학생
- 1. 머리카락 길이는 자유로 하되 학생품위에 맞게 단정히 한다.
- 2. 파마·염색 등의 머리카락 변형은 허용하지 않는다.
- 3. 학생의 화장은 허용하지 않는다. 단, 체육시간을 포함한 교실 밖에서 실시되는 학생 활동의 경우에는 자외선 차단 기능을 포함하는 제품의 사용을 허용한다.
- 4. 단위 사항에서 특별한 경우의 학생은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예외로 적용할 수 있다.
제2조(복장)
용의복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01교복은 학교 규정에 의거 정해진 복장(별표1, 별표2, 별표3)을 착용한다. 여학생이 바지, 여학생이 남자조끼를 착용할 수 있다.
- 2. 명찰은 상의주머니 바로 위에 꿰매어 교내에서는 주머니 위로 내고 교외에서는 주머니 속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한다.
- 3. 남학생은 반드시 혁대를 매고 단정하게 입도록 한다.
- 4. 여학생의 스커트 길이는 무릎에 닿을 정도로 한다.
- 5. 교복은 일체 변형(바지 및 치마의 길이, 폭, 상의의 길이 등)을 엄금하며 규정 위반자는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6. 조끼(리본) 착용 시 남학생용과 여학생용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가능하다.
제3조(신발)
활동하기에 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검소한 것으로 착용한다.
- 01교내외 생활에 편리한 운동화의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는 금한다.
- 1. 성인용 구두(하이힐, 부츠, 슬리퍼, 샌들)의 착용
- 2. 학생신분에 맞지 않는 사치성 신발
- 02학교건물 안에서는 실내화를 착용한다.
- 1. 실내화는 흰색계통 실내화 및 슬리퍼를 허용한다.
- 2. 실내화는 안전에 위험한 것(캐릭터 실내화와 같은 종류 등)은 제한 할 수 있다.
제4조(기타 용의복장)
학생․학부모․교사들의 협의를 통하여 기타 용의복장 관한 규정을 정한다.
- 01가방은 학습용도에 걸맞게 검소하여야 하며, 성인용 가방, 실내화 주머니, 휴대용 손가방, 종이 또는 비닐 쇼핑백(봉투) 등을 책가방으로 대용할 수 없다.
- 02목걸이, 반지, 귀고리, 팔찌, 모자, 색안경, 써클렌즈 등 장식물을 착용하거나 소지할 수 없다.
- 03여학생의 경우 색조화장을 해서는 안 되며, 손톱을 기르거나 매니큐어 등을 바르지 않는다. 단, 비비크림과 썬크림은 허용한다.
- 04 실내에서 외투, 장갑, 목도리, 모자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05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신체를 청결히 유지한다.
- 06러닝셔츠나 체육복 차림으로는 등ㆍ하교 할 수 없다. 단, 혹서기 학교장의 재량으로 정한 복장(체육복 등)으로 등하교를 허락할 수 있다.
- 07외래어 표기나 저속한 문구나 그림이 있는 티셔츠는 입지 못한다.
- 08단추를 채우지 않거나 허리띠를 매지 않는 행위를 금한다.
- 09체육수업 시간 외에도 학교 내에서는 체육복 착용을 허용한다. 단, 등․하교 시에는 반드시 교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별표1]교복(동복:남)
[별표2]교복(동복:여)
[별표3]교복(하복 남,여)
제4장 학생지도
제1절 생활교육
제1조(안전교육)
학교는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 01『학교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4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에 운영한다.
- 02 교육과정에 의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 03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를 위하여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봉사단체)로 구성된 교통지도 반을 운영할 수 있다.
- 04기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한다.
- 1. 실험, 실습 및 체육 활동 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2. 학교 시설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
- 3. 안전 및 생명존중 교육을 실시한다.
- 4. 물놀이․등산․빙판․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교육한다.
- 5. 현장교육(야영, 수련, 체험학습 등) 1일전까지 또는 출발전 반드시 학생안전관리 규칙을 사전 교육한다.
제2조(진로교육)
학교는 다음과 같이 학생의 진로교육에 힘쓴다.
- 01가급적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교육에 활용한다.
- 02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 03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교육한다.
- 04 진학 및 직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05 전문가를 초청하거나 현장 체험학습 등을 통한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06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3조(교외생활)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근절)
학교는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01담임교사 중심의 생활교육 및 진로․상담 활동을 강화한다.
- 02학생 선도를 위한 학교․경찰․청소년 상담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확립한다.
- 03학생상담자원봉사자 및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심성수련 및 집단 상담활동을 추진한다.
- 04학교장 책임 하에 교내․외 불량 서클을 철저히 조사하고 파악하여 해체한다.
- 05외부 불량배와 연계된 폭력 서클은 경찰관서에 의뢰하여 해체한다.
- 06유관기관과 연계된 교외 생활교육을 강화하여 학교폭력예방에 힘쓴다.
제5조(무단결석·가출 예방)
무단결석·가출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한다.
- 01담임교사는 무단결석 및 가출 예방을 위해 학생 상담을 실시한다.
- 02결손가정 학생(편부모, 계부모,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을 실시한다.
- 03 결석생의 결석 사유를 즉시 파악하고 가정(학부모)과 연계한다.
- 04 적성과 취미에 맞게 여가를 선용 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05가출의 재발을 방지하고, 가출학생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상담을 한다.
제6조(자살예방)
학생의 자살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한다.
- 01자기 생명을 소중히(존중) 여기는 가치관 교육을 실시한다.
- 02학생들이 건전한 자아의식과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
- 03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자살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한다.
제7조(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지도)
학교는 학생의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힘쓴다.
- 01 학교장 훈화, 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교내순찰을 강화하여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 활동에 노력한다.
- 02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자료의 상영 및 홍보(게시판, 사진, 포스터, 표어 등)활동을 강화한다.
- 03 가정통신문 발송 및 학부모상담을 통하여 학부모와 연계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04상습적인 음주・흡연 및 약물 오․남용자를 파악하여 담임교사, 보건교사, 상담교사 등과 상담하고 특별 관리하며 병원 치료를 권장한다.
제8조(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학교는 학생의 이성에 대한 올바를 가치관 형성과 성폭력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육한다.
- 01학부모 및 교사는 성교육이나 공동의 노력을 통하여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02담임 훈화, 관련 교과 시간을 통하여 교육하고, 다양한 상담활동을 실시하여 미연에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한다.
- 03스토킹이나 성희롱에 대한 확실한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필요할 경우 담임교사나 원하는 교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교육한다.
- 04관찰·상담활동 등으로 성폭력에 대한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하도록 노력한다.
제9조(보호자의 책임)
학생이 교내․외 생활을 막론하고 타인이나 학교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자에게 경제적․정신적 피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소지품 및 소지품 검사)
- 01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학내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2소지품 검사를 하는데 있어 학생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생활지도교사 및 교감(교장) 입회하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03 ①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지품 검사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해서는 소지품 검사 실시 사유 및 거부 사유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받고, 추후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한다.
제2절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11조(선도원칙)
- 01학생선도는 문제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지도에 중점을 둔다.
- 02학생징계는 당해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타당성과 효율성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 03학생에게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개전의 기회를 준다.
제12조(구성 및 의결)
- 01학생의 선도 및 징계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
- 02조직 : 학생들의 생활선도에 관한 실무를 담당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두며, 조직은 다음과 같다.
- 1. 위원장 - 교감
- 2. 위원 - 생활교육부장, 생활교육계, 전문상담교사, 1,2,3학년부장
- 3. 교감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운영 전반을 총괄하며 생활교육부장은 사무를 주관한다.
- 03회의 : 본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원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제13조(기능)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가 필요한 학생 또는『교내봉사』이상의 징계를 해야 할 학생이 있을 시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4조(사안설명)
- 01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 및 징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교육부장, 담임교사 및 관련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02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는 학생 또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03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제15조(심의 절차)
- 01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생활교육부,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 02 학교장이 전체교사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사항을 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 후 확정할 수 있다.
제16조(학교장 재심 부의)
학교장은 본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재심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 2/3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결정한다.
제18조(기록 및 통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은 생활교육계 교사가 기록하여 징계내용을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학부모에게는 대면 또는 서면, 유선 등으로, 전체 직원회에는 회의 시 통보한다.
제3절 징계
제19조(징계원칙)
징계원칙은 다음과 같다.
- 01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 02 학생징계는 문제 학생에 대한 대응조치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 03 학생징계는 그 학생의 평소 품행과 교육적인 면을 참작하고 징계대상 학생의 효율적 선도에 그 목적을 둔다.
제20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과 같다.
- 01학교내의 봉사 : 120시간 이내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 02사회봉사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사회봉사 기관에서 사회봉사를 실시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3 특별교육이수 : 4주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의 징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선도 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수한 후 확인서를 발급받아 학교장에게 제출하였을 경우 출석으로 처리한다.
- 0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가능하며 그 기간은 미인정결석 처리한다.
- 05출석정지 기간에는 교육감이 인정하는 특별교육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출석정지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 이수
- 2.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제21조(교내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교내봉사』를 명 할 수 있다.
- 01무단지각(조퇴, 결과)을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02 성행이 불량하여 주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03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학생
- 04 흡연, 음주, 도박을 한 학생
- 05수업준비, 수업태도, 청소, 주번활동, 기타 학생의 의무 이행에 태만한 학생
- 06 학생의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07 불량 간행물과 동영상을 탐독하거나 유포한 학생
- 08 연속 5일 이상, 비연속 3회 이상 무단결석한 학생
- 09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10 일과시간 중 교내를 무단으로 이탈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11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2조(사회봉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학생은 『사회봉사』를 명 할 수 있다.
- 01제21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 수업을 거부한 학생
- 03시험을 거부한 학생
- 04 상습적으로 무단가출하여 물의를 야기한 학생
- 05 학교의 시설물, 비품, 게시물, 정원수 등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반출 및 분실한 학생
- 06 경찰에 연행된 후 훈방 된 학생
- 07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 행사에 출품 또는 참가하여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08 학생이 출입이 금지된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나 근무를 한 학생
- 09 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3조(특별교육이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특별교육이수』를 명 할 수 있다.
- 01제22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한 학생
- 02교원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교권침해 행위를 제외한 (사이버 포함)욕설, 뒷담화, 명예 훼손(모욕, 허위 사실 유포), 의도적인 교원의 재물 손괴 등 교원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
- 03불건전한 행위로 풍기를 문란케 한 학생
- 04 범법행위로 경찰 또는 검찰에 구속되었다가 석방된 학생
- 05인장 및 제증명을 위조한 학생
- 06공공시설물, 집기 등을 허락 없이 반출 및 분실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학생
- 07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한 학생
- 08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학생
- 09 불법과외수업 금지조치에 위배된 행위를 한 학생
- 10 형사상 유죄로 판정된 학생
- 11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학생
- 12학생의 본분에 위배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학생
- 13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4조(출석정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출석정지』를 명 할 수 있다.
- 01제23조 각 호를 재차 위반하고 개선의 의사가 없는 학생
- 02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03학교징계 제도에 언급된 조치사항을 모두 시도했음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
- 04학교 전체교육이나 동료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 05기타 위의 사항에 준하는 행동을 한 학생
제25조(방법)
징계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징계기간, 봉사활동일수(시간), 특별교육 이수 및 이수시간 등은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한다. 단, 학교폭력으로 분쟁이 발생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행해졌을 경우에는 별도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아도 된다.
- 01학교 내의 봉사
- 1. 학교환경 미화작업
- 2. 교원의 업무보조
- 3. 교재, 교구정비
- 4.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업무
- 02사회봉사
- 1. 지역행정기관에 위탁하는 봉사(환경미화, 교통안내, 거리질서 유지 등)
- 2. 공공기관에 위탁하는 봉사(우편물 분류, 도서관 업무보조, 공원 관리, 지하철 안내 등)
- 3. 사회복지기관에 위탁하는 봉사(노인정, 장애시설, 사회복지관 등)
- 4.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봉사
- 03 특별교육이수
- 1.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특별교육과정 이수
- 2. 교육감이 위탁교육을 계약한 금연학교(교실), 약물․마약․환각제․알코올 중독치료학교(기관)의 교육이수
- 3. 행동․심리상 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상담치료교육, 심리치료 교육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의 치료․교육 이수
- 4. 부적응학생 교육을 위한 대안학교에서 단기간의 교육 이수
- 5. 상담자원봉사자, 사회봉사자 등과 연계하여 1대 1로 상담치료교육을 받게 하는 개별교육 이수
- 6. 기타 위의 각 항에 준하는 교육 이수
- 04 출석정지
- 1. 이 기간의 출결은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상황란에 무단결석 일수에 산입하여 기재한다.(Wee클래스 또는 Wee센터 특별교육과 병행하여 지도한다.)
- 2. 출석정지 기간 이후,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 대안교육 위탁을 의뢰 할 수 있다.
제26조(징계의 심의 절차)
학교 내 봉사 이상에 해당되는 징계사안에 대하여 담임교사의 의견과 학생부의 진상조사를 근거로 학생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학생 또는 학생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흡연한 학생의 경우 흡연예방 및 금연지도 프로그램에 따라 지도하며,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7조(재심의 부의)
학교장은 학생선도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결과 및 학생 또는 학부모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8조(심의 확정)
학생 징계는 학생선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29조(통보)
징계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선도에 협조하도록 요청한다.(훈계제외)
제30조(징계학생의 행사․고사응시)
징계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행사 (소풍, 수학여행 등)와 고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단, 이 경우 행사 및 고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1조(징계경감)
학교장은 징계만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담임교사 및 생활지도부장의 책임지도를 전제로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 할 수 있다. 단, 해제학생은, 선도 규정을 준수하겠다는 본인 및 보호자의 서약서를 해제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기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교장이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에 통고하여 대안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 01범법행위를 한 학생
- 02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학생
- 03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학생
- 04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학생
제33조(결과처리)
학생징계대장과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협의록에 기록 보관한다.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른 기록은 별도로 해당서식에 따라 기록, 보관한다.
제34조(재입학 또는 편입학)
유예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4조에 따라 본인이 원할 경우 재입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다.
제35조(흡연 시 징계)
흡연으로 인한 징계 사항 발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한다.
- 01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에는 위원회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
- 02교내 흡연 및 흡연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아닌 교외 흡연 및 흡연 관련 물품 소지 시에는 1차 교육적인 차원의 지도 후 2차 적발 시 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한다.
- 03흡연 관련하여 위원회에 회부된 학생은 반드시 흡연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한다.
제36조(장애학생 및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인 경우의 징계 원칙)
장애학생 및 다문화 가정 학생의 진술방어권과 신뢰자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사안 조사 과정에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 통역 또는 신뢰관계인을 참여시킨다.
제5장 훈육 및 훈계
제1조(목적)
- 01도구, 신체 등을 사용하는 체벌이 아닌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단계를 고려한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한다.
- 02 처벌 위주의 징계 방법으로 지도하기 전에 훈육, 훈계의 방법으로 지도함으로써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에 초점을 둔다.
- 03 학내 폭력예방 및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하며, 상벌 중심의 응보적 생활지도가 아니라 학생과 교원간의 신뢰와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실천적 학생생활교육이 되도록 한다.
- 04건전한 생활 태도와 가치관을 정립함으로써 학생의 인권존중, 자율성 보장과 책임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한다.
제2조(훈육 및 훈계 방침)
- 01선도 중심의 생활교육을 통하여 자율적인 생활능력의 함양에 기본을 둔다.
- 02 학생의 자율적인 선도 내지 봉사활동 차원에서 실시한다.
- 03상담 활동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 04훈육, 훈계의 지도방법은 제3조 훈육 및 훈계 방법에 바탕을 둔다.
제3조(훈육 및 훈계 방법)
- 01 학생들에게 훈육 및 훈계를 할 때는 학생들의 학년급별 특성 및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02 훈육 및 훈계를 받은 학생들에게는 반드시 이유를 설명하여 학생들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도록 돕고, 훈육 및 훈계로 인해 학생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훈육 및 훈계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교사의 반복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경우
- 2.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시를 불이행한 경우
- 3. 남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신체․정신․인격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
- 4. 남의 물건 및 물품을 의도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 5. 학습태도가 불성실하여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경우
- 6. 거짓말을 하여 사실을 오도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 7. 학칙을 위반하여 선도의 대상이 되나 그 정도가 경미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아도 될 경우
- 8. 기타 교육적 목적을 위해 다른 어떤 수단보다도 훈육․훈계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03 훈육 및 훈계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
- 2.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
- 3. 성찰하게 하는 훈육·훈계
- 04 정신을 맑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사랑의 교실 화초 가꾸기
- 2. 방과후 상담활동 참여하기
- 3. 기타 취지에 맞는 해당 교사별 훈계 방법
- 05 학습에 도움을 주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학습문제 해결하기
- 2. 교과 내용 요점 정리하기
- 3. 명심보감과 같은 좋은 뜻이 담긴 문장 따라 쓰기
- 4. 사회적 이슈가 되는 주제 정하여 글쓰기
- 5. 시사 스크랩하기
- 6. 기타 취지에 맞는 해당 교사별 훈계 방법
- 06 성찰하게 하는 훈육·훈계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준하여 실시한다.
- 1. 성찰하는 글쓰기
- 2. 선생님, 부모님, 친구에게 칭찬·사과의 편지 쓰기
- 3. 학급, 친구를 위한 봉사·캠페인 활동에 참여하기
- 4. 기타 취지에 맞는 해당 교사별 훈계 방법
- 07 ④∼⑥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따른다.
- 1. 학급구성원이 합의한 방법으로 훈육·훈계를 실시할 수 있다.
- 2. 가급적 매 학년(학기) 초에 학급회의를 통하여 그 방법을 정한다.
제6장 시 상
제1조(시상)
이 규정은 천내중학교 학생 포상 규정을 따른다.
제7장 착한마일리지제
제1조(목적)
착한마일리지제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된 학교 생활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착하고 바람직한 행동을 상찬을 통해 자기관리능력을 길러 주고 자율적인 태도를 함양하게 하며 이를 나이스로 관리하여 한 학기 동안 우수 학생에게 청색기장을 수여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방침)
- 01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교사의 품격이 유지되는 생활교육을 한다.
- 02 전교생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 03 모든 교직원이 사안에 따라 적합한 상점을 부여한다.
- 04생활교육부에서 상점을 나이스로 관리한다.
- 05모든 교직원, 학부모, 학생에게 상세한 상점 기준을 제공한다.
- 06 우수 상점 학생은 생활교육부(담당교사)에서 일괄 추천 청색기장을 수여한다.
- 07제3조(적용기준)의 ②항 방과후활동 영역 각 호와 ⑤항 1호의 개인별 누계 점수는 한 학기동안 15점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적용기준)
제4조(기대되는 효과)
- 01상찬을 통한 생활지도로 학생의 건전한 생활 태도와 올바른 생활 습관을 갖게 한다.
- 02학생 자신의 생활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기 주도적 생활 관리능력을 키운다.
- 03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고 교사의 품격과 권위가 유지되는 생활교육 문화를 꽃피운다.
제8장 생활규정 제정․개정 절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학칙 개정 절차에 관한세부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7호에서 제9호에 따른 규정을 제․개정할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준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생생활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ㆍ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 01본교의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를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02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전문가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위원회의 학생대표는 지나치게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한다.
- 03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 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별 상황과 위원회 구성 일정상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회 대의기구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모든 학부모에게 학부모 대표 후보로 지원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부여하는 과정을 거쳐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여야 한다. 단, 지원자가 학부모 대표의 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선출 일시를 정하고 참석한 학부모들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학부모․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하도록 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 04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 05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위원회는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를 반드시 거친다.
- 06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07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08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09 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개정안 발의)
- 01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 4. 학생자치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 01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 01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02 제①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7조(심의 및 결정)
- 01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02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8조(공포 및 정보 공시)
- 01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을 발송한다.
제9조(연수 및 교육)
- 01개정된 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제10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협의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 01 이 규정은 2006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2 이 규정은 2008년 9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3 이 규정은 201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4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5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6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7 이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8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09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0 이 규정은 2020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11 이 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 이루어진 규정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 록
〔별지 서식 1〕
〔별지 서식 2〕
〔별지 서식3〕
보호자동행 개인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별지 서식4〕
〔별지 서식5〕
〔별지 서식 3〕의
보호자동행 개인별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서식을 활용하고 아래 확인 사항 자료를 첨부한다.
※ 확인 사항 자료 첨부: 학생, 보호자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여권 복사본(출, 입국 확인 도장 찍힌 부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 각 1부.